경기도, 접경지역 영농인 대상 ASF 방역 철저‥재발방지 ‘총력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3/25 [09:3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3/25 [09:35]
경기도, 접경지역 영농인 대상 ASF 방역 철저‥재발방지 ‘총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가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접경지역 영농인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파주, 연천 등 경기·강원 접경지역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발생이 지난해 1018, 1115, 1222, 올해 183, 2143건 등으로 다달이 증가하고 있고, 양성 검출지점도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봄철을 맞아 접경지역을 방문하는 영농인·산행인 등의 활동이 활발해져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 ASF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도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17일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에 설치·운영 중인 경기도 ASF 현장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현장 방역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접경지역 민통선 내 출입 영농인들을 대상으로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되는 인원과 차량은 지역 내 거점소독시설 또는 군부대 초소에서 신발 바닥과 차량 바퀴를 반드시 세척·소독 후 접경지역을 출입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파주시 3개소, 연천군 2개소 등 총 34개소의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운영 중이다(2020324일 기준).

아울러 접경지 내 영농활동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즉시 해당 시군 상황실(파주 : 031-940-5951, 연천 : 031-839-2241) 또는 환경부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시군에서는 폐사체 신고자를 대상으로 30만 원 내외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영농인들을 대상으로 SMS, 마을방송을 통해 방역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39일부터 410일까지 약 한달 간 도내 전 양돈농가 1,002호를 대상으로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농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시군은 물론, ··군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영농인 등 접경지역 일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