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학원과 교습소에도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3/25 [09:0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3/25 [09:08]
도, 학원과 교습소에도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주간시흥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46일까지발동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과 18PC,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에 이어 세 번째 행정명령으로 대상 시설은 모두 33,091개소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지난 24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원은 법률상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22,936개소가 있다.

교습소는 법률상 초··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경기도에 1155개소가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의 소독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PC방 등 3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