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행, 공연업 등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3/22 [10:2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3/22 [10:25]
경기도, 여행, 공연업 등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주간시흥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예대상은 기업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장기간 휴업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관련 기업 등이다.

피해 기업이 유예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가 승인을 할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승인을 받으면 조사를 일시 중단하게 된다.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을 방문하는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영세 중소업체 등 피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 탈루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도내 부동산 취득 법인 90곳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