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74명, 텔레그램 'n번방' 회원 처벌 가능할까?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22 [08:19]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22 [08:19]
피해자만 74명, 텔레그램 'n번방' 회원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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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n번방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여성·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해 거액의 범죄 수익을 올린 이른바 '박사'로 추정되는 20대 남성과 공범 4명이 구속되면서 회원들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박사 등이 운영해온 텔레그램 ‘n번방’ 참가자들도 처벌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단순한 시청을 넘어 2차적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면 혐의점이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관계자는 20일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검거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박사가 갖고 있는 자료를 포렌식하고, 사이버상으로 할 수 있는 추적기법들을 동원해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까지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박사방 회원들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수시로 방을 만들고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기에 가장 인원이 많았을 때는 1만명 단위, 적었을 때는 수 백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회원들은 참가하려는 방의 등급에 따라 20~150만원의 입장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n번방 운영자들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행위 정도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타인에 공유하거나 특정 내용의 영상 제작을 요청하면 처벌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실제로 박사방 회원들이 아청법을 위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나 소극적으로 영상을 시청한 회원들을 일일이 처벌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 여성 아동‧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해 거액의 범죄수익을 올린 A씨와 공범 4명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지역의 한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직원 중에는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들도 있었다. A씨는 구청 등에서 일하는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한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검거된 공익요원 2명 중 1명은 구속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으로,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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