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관내에 정보통신공사 현장이 있는 용역업자는 3월 16일부터 시흥시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도에서 시행중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2020.3.16)에 따라 3월 16일부터 시·군으로 위임된 데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한다.
또한,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가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신고서를 작성해 시흥시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 배치 기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치 현황 신고 미이행 시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내실 있는 시공을 위한 조치로서, 이를 통해 통신공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비서류는 시흥시 홈페이지 종합민원 항목 내 민원편람(민원서식모음)을 참고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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