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신청받아

시흥시,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대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3/16 [07:2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3/16 [07:20]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신청받아
시흥시,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대상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을 지원한다.

시흥시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한부모가족에 양육비 상담합의유도소송추심면접교섭모니터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당사업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관내 한부모가족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 서비스별(양육비 상담합의유도소송추심면접교섭모니터링) 제출 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아동양육비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심윤식 시흥시 여성가족과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시흥시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환경이 안정화되길 바라며 아동양육비 지급 등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해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여성가족과(031-310-2618)로 문의 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