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경유자동차 2만7천 대에 대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오는 16일 발송한다.
부과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부과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괄계산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해당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상ㆍ하반기 부담금이 10% 감면된다. 3월 중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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