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시흥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3/11 [07:4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3/11 [07:4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시흥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2020
년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추진 정책으로 인해 시흥시는 의무 위반자 합동점검의 일환인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32일부터 오는 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12.2.5)된 이후 계약 건부터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방문신고를 제한하고 온라인(렌트홈, www.renthome.go.kr)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이후 렌트홈(온라인) 또는 등록임대주택소재 시··구청에 방문(오프라인)해 접수 가능하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 부과하고 있으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자진신고 서류 접수·검토 과정에서 과태료 면제대상 외에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등 공적 의무에 대해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정상 부과한다.

 

이번 자진신고 종료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7~12)과 법인등록정보 정비(7~9)를 병행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이번 자진신고에 대해 바르게 알리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 시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안내문을 1회 우편 송부하고 시홈페이지 팝업·배너 신설, 포스터 홍보문 게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진신고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할 예정이다.보다 자세한 자진신고 관련 문의처는 주택과 주택관리팀(310-2444, 2445, 2447), 렌트홈 콜센터(온라인 접수: 031-719-0511, 제도문의: 1670-8004)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