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사무처 교육행정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이성조)이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19년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평가에서 영예의 최우수 부서에 선정되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등 입법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양적평가와 함께 전국 최초 조례 제정, 파급효과 등 질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경기도의회 12개 전문위원실 중 교육행정전문위원실이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은 지난 1년간 소속 의원 발의 조례 45건을 제·개정 지원하였으며, 타 상임위 의원 발의 10건, 교육감 발의 안건 9건 등 연간 50여건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매끄러운 의사진행과 탁월한 입법 지원을 선보였다. 특히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를 잇따라 제정 지원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에 대해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도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에 맞게 도민의 부름에 부응할 수 있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앞으로도 소신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광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은 “전문위원실은 일선에서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는 의원이 느끼는 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구체적인 정책과 법제화로 한 발 더 실현 시켜주는 의원 의정활동의 핵심과도 같은 존재” 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교육행정전문위원실 직원들의 노력과 지원 덕분에 상임위원 모두 만족스런 입법성과를 거두었고, 큰 보람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문위원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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