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광주시 등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내 고사목 처리상황, 누락목 점검, 예방나무주사 실시상황 등 방제현장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미흡한 점을 즉시 개선,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기간은 3월 1일부터 방제작업이 완료되는 오는 3월말까지다.
도는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3~4월 2개월간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업체(제재소, 조경업체 등)와 화목사용 농가 등이다.
특히 조경수·원목 운반 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는 행위는 물론, 확인표 미소지, 재선충병 감염목 땔감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주시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10개의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초소를 상시 운영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120억원의 방제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도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 잣나무 내에서 단기간 급속하게 증식해 나무를 죽이는 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한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가 건강한 나무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매개충에 있던 재선충이 상처부위로 침입해 증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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