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해 임산부 직원 재택근무 실시

경기도, 도청 전 부서 임산부 직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2/28 [09:2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2/28 [09:20]
코로나19 대응 위해 임산부 직원 재택근무 실시
경기도, 도청 전 부서 임산부 직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청 임산부 직원에 대해 즉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전 부서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26일부터 36일까지 재택근무를 명했다. 필요시에는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재택근무자는 원격근무서비스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며 도는 재택근무자들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복무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도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됨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부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