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사진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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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강요죄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 원 가량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요죄를 유죄로 본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전경련 부회장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죄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이트리스트 사건 1·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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