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문신·피어싱 '3개월 감봉' 논란 "얼굴에 대체 몇개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2/05 [13:1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2/05 [13:11]
공무원 문신·피어싱 '3개월 감봉' 논란 "얼굴에 대체 몇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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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피어싱, 문신 논란 (사진= JTBC 방송 캡처)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병무청 공무원이 문신과 피어싱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JTBC는 지난 4일 병무청 공무원이 문신과 피어싱으로 감봉 조치를 당한 사연을 보도했다.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신희씨는 지난해 얼굴과 몸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

 

병무청 측은 박씨에게 문신과 피어싱을 모두 없애라고 했고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 의무 위반의 이유로 박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감봉 3개월 처분은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에 박씨는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도 과하다며 징계 취소를 소청했다.

▲  공무원 피어싱, 문신 논란 (사진= JTBC 방송 캡처)    © 주간시흥

 

박씨의 사연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씨를 옹호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문신·피어싱을 했다고 범죄 행위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 건 과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박씨가 얼굴·목·팔 등 눈에 띄는 신체부위에 문신을 하고 얼굴 여러 곳에 피어싱을 한 점 등을 문제로 삼는 의견이 많았다.

 

"기사 제목만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처사라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 감봉도 감지덕지...","얼굴까지 문신에 피어싱도 엄청 많은데 부당하지 않은거같은데","영상보니 안짤린걸 다행으로 생각해야될듯","공무원인데 얼굴에 대체 몇개야...","경찰도 안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박씨의 문신과 피어싱이 진정한 개인의 자유인지 아니면 품위 훼손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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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장 20/02/05 [13:17] 수정 삭제  
  공무원 할라믄 어느정도의 품위는 지켜야지~ 국민들 상대할거면서 그 따위 문신으로 혐오감을 주려는게 잘 한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재너머 20/02/05 [14:07] 수정 삭제  
  징계논란이라면 징계수위가 너무 낮아서일듯하다. 개인으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퇴직후 하면 누가 뭐라고 할까나?
ㅉㅉㅉ 20/02/05 [14:27] 수정 삭제  
  안 짤린게 다행이구만.... 병무청 관대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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