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홈, 사용방법+조회 내용은? (사진-청약홈 홈페이지)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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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아파트투유'를 대신하는 청약시스템 '청약홈'이 3일부터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약홈'에는 주택 소유 여부, 부양가족 수 등 자격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기능도 더해져 청약 신청을 더 편리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약 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 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청약홈'을 이용하면 청약 신청 전에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면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한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청약신청 진행 시 화면 전환 단계는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들며,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청약 예정 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시세 등 정보와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경쟁률 정보도 제공한다.
감정원은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 콜센터(☎ 1644-2828)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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