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만평 규모 개발... 2010년 완공 예정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페염전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주식회사 성담은 “96년 이후 폐염전으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이용해 제3경인고속도로 관통으로 인한 생태환경의 단절지역을 녹화사업으로 복원해 인근 갯골생태공원과 어울리는 친환경적 대중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장곡동 724-2번지 일대 65만 9382㎡(19만 9463평)에 클럽하우스 (1동), 티하우스(2동), 골프연습장(80타석,218야드), 주차장(414대)규모로 조성예정인 장곡 대중골프장은 지난 5월 시흥시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접수하고 현재 건설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 재사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담측은 “골프장이 조성되면 지방세수는 160억 가량 증가하고 직접경제효과는 연 250억원으로 추정되며, 2만여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기대 된다”며 “공사시 지역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신상권 형성 등의 부대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피해가 없는 환경 친화적 골프장을 조성하고, 관계용수는 대상지 전체면적의 20%이상을 저류지로 확보하여 잔디 관계용수로 빗물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용수의 외부유출 차단을 위해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해 인근 공유수면에 대한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며 “이 지역은 염생식물의 보존가치가 낮고, 제3경인고속도로에 의한 생태환경의 단절로 인해 갯골 생태공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시흥환경운동연합 임병준 사무국장은 “이 지역은 시흥갯골생태공원과 불과 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골프장 건설로 인근 지역의 생태계 뿐 아니라 갯골을 따라 연결되는 해양환경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킬 것”이라며 “아직 가시화된 사업이 아니라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에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청 하겠다”고 말했다.
47호 기사 2006.11.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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