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 등의 이유를 들어 내년 4월 1일부터 서머타임제를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
첫째,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시간은 그리니치 표준시를 적용한 인공적인 시간이지 자연시간은 아니다. 우리나라 시계는 도쿄기준 시간에 맞춘 것으로 평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다가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면 1시간30분이나 먼저 일어나는 결과가 된다. 오히려 일본이 서머타임제를 실시 할만도 한데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88올림픽 때 서방국가의 시간대를 배려한 차원에서 실시한 87~88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출근시간만 한 시간 앞당겨질 뿐 퇴근시간은 그대로 운영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 등 선진국은 업무가 정시에 끝나고 바로 귀가하는 문화지만 우리는 아직도 사무직을 포함해 많은 근로자들이 해지기 전에는 퇴근할 생각을 못한다. 오히려 어정쩡한 퇴근시간은 소비적 유흥으로 이어지기 쉽다.
셋째, 무더운 여름밤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는 새벽시간대의 숙면이 절대적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수면 부족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노약자, 직장인, 학생, 주부 등 전 국민의 생활리듬을 깨트리는 것이다. 1997년에도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생체리듬 파괴의 부작용이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심각하다는 소아과 전문의들의 연구결과가 있는 등 반대로 흐지부지 됐다. 그렇지 않아도 늦게 귀가한 애들을 아침 일찍 깨워 학교에 보내는 일이 쉽지 않은데, 한 시간 앞당겨 진다면 모두가 피곤한 생활이 될 것은 자명하다.
넷째,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면 1,362억원의 경제 이득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4,800백만 전국민 1인당 2,837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 생활리듬이 6개월 단위로 왔다 갔다 해야 하니 그에 따른 손실도 따져 봐야 한다. 역설적 이지만 1시간 일찍 일어난다고 일찍 취침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활동시간이 늘어나 에너지가 낭비 된다고 본다. 우리는 그동안 수 없이 주기적으로 에너지절감을 외쳐왔다. 그러나 결과는 미흡했다. 서머타임 실시로 에너지절감을 한다는 소극적인 방법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내놓아야 한다. 종래의 제도, 방식으로는 안 된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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