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는 2009년 제1기분 주택분재산세 및 건축물분재산세에 대해 14만3천 건에 239억6천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4천582건, 22억3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능곡택지지구 분양으로 인한 입주 세대의 증가와 공장 용도지수의 상승(60%→80%)으로 인한 요인이 있다.
2009년 올해부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제도가 도입(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이 되고, 세율인하(0.15~0.5%→0.1~0.4%) 및 6억 초과 주택의 세 부담 상한 인하(150%→130%) 등 재산세제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세 부담이 다소 감소됐다. 재산세는 2009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한 세금은 시흥시 발전은 물론 교육재정으로 쓰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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