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한랭질환자수 92명. 전년대비 33%감소

2018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4/09 [15:0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4/09 [15:06]
도, 한랭질환자수 92명. 전년대비 33%감소
2018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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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인명피해 전년대비 33% 감소
- 사망자 없고 한랭질환자 43명 감소
- 재산피해액도 1억1,400만 원으로 최근 5년 평균 5억5,700만 원 밑돌아

 

▲ 한파대비 행동요령 교육 - 지난 1월 수원 경로당


지난해 겨울 경기도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 수가 92명으로 2017~2018년 겨울 발생한 134명 대비 43명(3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1명도 없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를 2018년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한랭질환자를 질환별로 보면 저체온증 77명, 동상 11명, 기타 질환 4명이었다.

 

변영섭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예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로 인명피해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도와 자원봉사자들이 한파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 것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동안 경기도 평균 기온은 1.6℃로 예년 평균 0.2℃보다 1.4℃ 높았다.

 

경기도와 시ㆍ군에서는 한파주의보 발령기간 동안 800여 개의 한파저감시설과 2,400여개소의 한파 쉼터를 운영하며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했다. 또, 취약계층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쌀, 라면 등 생필품과 온수매트, 난방텐트 등 8억여 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경기도에는 모두 59회에 걸쳐 한파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다.

 

이밖에 재난도우미와 지역 자원봉사자는 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와 협력해 한파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품 전달 역할을 했다.

 

한편, 한파와 대설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억1,400만 원으로 최근 5년 평균 피해액인 5억5,700만 원을 크게 밑돌았다.

 

재산피해는 지난해 11월 24일과 올해 3월 15일 내린 적설이 원인으로  과수재배시설이 6,700만 원, 비닐하우스 4,100만 원, 인삼재배시설 6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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