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심외곽 장례식장에도 화장장 설치가 허용되고 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부족한 화장 시설을 확충해 그동안 화장장이 없어 타지자체에 고비용을 주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화장장 이용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장시설의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안정적인 화장 시설공급을 위한 장례식장 내 화장로 설치를 허용하고 자치단체의 설치의무 강제·유인과 주민 참여를 통한 갈등조정 절차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심외곽 소재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속시설 제외)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며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설치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의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설치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책무를 부여하는 등 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설치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의 중장기 계획에 이행시한을 명기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시도가 시·군·구의 화장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화장시설 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국 화장시설 총 49곳으로 서울·경인지역은 4곳에서 총 62로가 가동 중이다.
특히 서울 벽제의 경우 1로당 1일 평균 4.8회씩(적정치 3회) 가동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상조회사 중복예약 등에 따른 폐해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6월말 현재 서울, 경기는 화장시설이 3곳인데 반해 경북은 10곳, 경남은 9곳에 달한다. 특히 경남은 9곳의 화장 시설에, 화장로가 33로에 이르는 등 지역별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장장 입지 선정 및 주민지원 문제 논의 과정에 대한 협의체 구성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 하고, 평균 8~9년 걸리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전국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등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안내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예약이 가능한 포털 정보 시스템(가칭 ‘e-하늘’)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의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 가능하도록 운영해 생존자 명의예약, 다수시설 예약, 반복예약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불법 화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위해 개장유골은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현행 장사법 시행령상의 예외조항(‘화장시설 外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화장이 가능한 전문차량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화장시설이 부족해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시도 화장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흥시민의 경우 타지자체 화장장을 이용하고도 3~5배 이상 이용료를 많이 부담하고 근교 이용시설이 예약 매진된 경우 4-5일장으로 장례를 치러왔던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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