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1주년 기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발전방안을 위한 간담회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09/06/29 [12:5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09/06/29 [12:5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1주년 기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발전방안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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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간시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난해 7월 1일 첫 시행되어 시행 1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도입초기 관련 기관 및 시설, 이용자들의 충분한 이해 부족 등으로 다소 혼란을 야기해 왔으며, 이제 서서히 정착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이 산재돼 있어 빠른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 황선희 보사여성위원장(시흥, 1)은 지역구인 시흥시 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위해 사전 설문을 통해 의견을 집계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운영 당사자인 시설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3일 건강보헙공단 시흥지사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의 각 시설장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토론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이 됐다.
이날 청취 된 의견들은 오는 30일 경기도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자들의 토론 자료로 사용되며, 경기도 권역의 제도 시행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가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시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빠른 정착과 문제점의 올바른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특집으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 사전 설문조사 결과(11개 기관 응답)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 3개, 사단법인-3개, 비영리단체-2개, 개인-3개 기관에서 응답
▲ 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2, 재가요양-9(방문요양,목욕-5, 주야간보호-4)
 
◆ 설문조사 내용
▲ 장기요양 수가는 적절하다고 보는가
적절하다-2, 그저 그렇다-1, 적절하지 않다-8

▲ 시설운영 재원조달방법은
- 노인요양시설:요양급여(90%), 자체부담(10%)
- 주야간보호:보조금(15%), 요양급여 (75%), 실습비용(10%)
- 방문요양:요양급여(100%)

▲ 종사자(요양보호사) 고용형태와 초임 급여정도는
- 요양시설ㆍ주야간보호서비스:정규직과 계약직을 병행(월정액 110~120만원)
- 방문요양:계약직(시간제 근로, 5,000원(주차, 교통비 별도)6,000~6,500원 정도

▲ 사회보험 가입여부는
11개 기관이 모두 5대 보험 가입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 시설별 이용자 등급 현황
- 요양시설 : 1등급(47%), 2등급(50%), 3등급(3%)
- 주야간보호 : 1(5%), 2(13.5%), 3(75%),4,5(1.5%), 등외(5%)
- 방문요양 : 1(13%), 2(20%), 3(67%) 

▲ 이용자 분류
- 요양시설 : 기초수급자(11%),일반(89%)
- 주야간보호 : 기초수급자(20%), 경감(2%), 일반(78%)
- 방문요양 : 기초수급자(22.5%), 경감(2.5%), 일반(75%)

▲ 등급판정에 대해 만족도는
만족-9%, 보통-36.5%, 불만족-54.5%

▲ 서비스 이용시 행정적인 절차는
보통-54.5%, 불만족- 45.5%
 
▲ 1년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 본인부담금 면제나 물품제공을 하는 기관이 있어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 장기요양 급여가 한 달 뒤에 입금되어 한 달의 운영자금 필요한 상황으로 운영의 어려움
- 본인부담금 납부를 연체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 일부 어르신들의 이용시간이 하루가 다 필요한 경우 시간제한으로 진행이 어려움
- 금년부터 변경된 운영방식 (매일, 일주일전 기입) 으로 인해 입력이 어려운 점 발생
-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를 선동해서 다른 기관으로 옮겨 다감
- 직원이 일을 익히고 나면 시설을 차려 나가는 경우 발생
- 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어간다.
- 대상자 인원변동(사망, 이사, 시설입소 등)이 심해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 소규모 시설에 자원봉사자 혹은 실습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점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의 일관성 부족으로 공정한 판단이 되지 않음
-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신 어르신들은 장기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요양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장기요양급여로 중증 어르신 출석 변동 많아 수입증감 변동 많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주간보호기관의 8시간 케어가 힘 듦 (요양보호사 출근시간 8시 10분/퇴근 오후 6시 30분)

▲ 복지용구 업자의 설문내용
- 어르신이 가장 많이 찾는 용품 : 휠체어, 침대
- 애로사항 : 안전바를 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나 복지용구 수가에 시공비가 없어 시공시 설치에 어려운점도 있으나 시공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 복지용구 업체에서 꺼리게 되는 문제
⇒ 안전바 설치는 어르신에게 필요한 부분이므로 시공비 책정필요
- 복지용구 물품 중 미끄럼 방지 매트 등 갑자기 공시시가가 하향 조정되어 유통이 어려워 용품이 제조되지 않고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 개선방안 및 대안
- 서울시처럼 모범인증센터 도입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곳과 차별화
- 월한도액 증가필요. 노인주간의 경우 25일밖에 안됨(주간보호 월한도액 증가)
- 주간보호 요양수가는 요양원 등에 비해 수가가 낮음
- 야간보호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건비 보조필요
- 토요일 운영 휴일가산 보험 숫자 적용
- 지역별, 동별 장기요양기관제한 (방문요양, 주간 보호 등)
- 서비스 평가 및 감시
- 본인부담 감면 등 편법 장기요양 기관에 직장 폐쇄 등 강력한 처벌 필요
- 무방비한 시설 난립 방지
- 보조금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체제 마련(본인부담금)
- 재가노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종사자의 처우개선
-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강화(시험 및 학력)
- 사회서비스처럼 실시간 경제방식(단말기사용)으로 바꾸기
- 실시간 결제 방식으로 바뀌어 익월 10일 이전에 급여입금 되었으면 함
- 본인 부담금을 은행이나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수납하는 것으로
- 등급 판정의 경우 어르신들은 나라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하면 아픈곳도 안 아프다고 하시는 성향이 있으므로 좀 더 객관작인 등급판정 필요
- 현재 불법사례신고 방법이 내부고발 및 수혜 처에서 고발하는 형태에서 신고 대상자의 확대필요
- 가족이 케어 하는 경우 시간문제 (시간을 늘려야 된다)
- 재가 요양시설이 많아 과다한 경쟁 건강보험 공단이나 해당 지자체 주체로 시설간의 정기적 간담의 필요성
ex) 워크숍 등을 통해 의사소통 공동방안 모색 등

▲ 기타 의견
- 본 사업은 수혜어르신들 개인정보 보호로 숨기기보다 어느 정도 공개하여 어르신들에게 찾아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의견.
- 15% 본인 부담을 낼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수급자 대책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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