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매입임대주택 385호 공급

임대보증금 최대 200만원 지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3/05 [14:2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3/05 [14:22]
도, 올해 매입임대주택 385호 공급
임대보증금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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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5일 “저소득층 주거안정 실현과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면서 “올해 1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385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는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50호를 공급했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도배, 장판 등을 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70%정도 낮은 30% 수준으로 월 평균 약 10만 원 정도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총 20년간 거주 가능하고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3인 이하 기준, 약 350만원)인 가구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입주자로 선정한다.

 

경기도는 2012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405호를 공급했다.

 

이밖에도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 385호 외에 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1,945호 등 총 2,330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전년대비 115호 늘어난 규모다.

 

보증금 지원은 경기도시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시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에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입주예정자는 지원액의 차액만 납부하고 입주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 원으로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17년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2018년 지원 대상을 신규입주자 전체로 확대해 총 2,215호를 지원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매입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도 복지부서는 물론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택 매도를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감정평가를 하고 경기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택매도 의향이 있는 도민들은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부(1588-0466)으로 연락하거나, 경기도청 주택정책과(031-8008-3462)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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