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3월부터 본격 조정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2/27 [15:0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2/27 [15:07]
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3월부터 본격 조정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지난 1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


경기도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마련, 3월부터 본격적인 조정업무에 돌입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열고 운영세칙을 제정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도가 이날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개별 분쟁사건 해결을 사전준비를 모두 마쳤다. 운영세칙에는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사건의 조사 ▲전문가 등 의견청취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대리점분야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 031-8008-5555, 홈페이지 (https://fair.ftc.go.kr) 또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 공정거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조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잘 조화시켜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