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9일,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보다 상승 … 경기관광공사 1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1/29 [14:3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1/29 [14:30]
도, 29일,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보다 상승 … 경기관광공사 1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가 상승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직원 50명 이상 기관 중에는 경기관광공사가, 50명 미만 기관 중에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8.68점으로 전년도 점수인 8.42점보다 0.26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 후부터 4년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기관인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4개 기관을 제외한 도내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기간은 2017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관현원별로 유형을 나눠 현원 50명 이상인 유형기관’ 10개와, 50명 미만인 유형기관’ 9개에 대해 그룹별 조사가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영역의 점수가 모두 올랐으며, 특히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균점수는 9.47점으로 전년대비 0.39점 상승했고,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5점 상승한 8.34,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는 0.29점 상승한 7.70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도민을 대상으로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을 반영하는 부패지수는 전년 대비 0.67점 상승한 9.79점으로 설문응답자들의 부패경험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유형기관에서는 경기관광공사가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20172등급에서 1단계 상승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솔선수범 고위직 청렴 패키지등 고위직 주도의 청렴문화 조성에 노력해 전체 조사기관 대비 내부청렴도의 예산집행·업무지시의 투명성·공정성 항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등급 기관은 한국도자재단과 킨텍스다. 킨텍스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시책으로 부서별 청렴지킴이를 지정·운영하고 내부 직원 뿐 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까지 청렴교육을 실시해 전년도 5등급에서 3계단 올랐다.

유형기관가운데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은 없었으며 우수 등급인 2등급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체육회 등 4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유형기관에서 가장 청렴도가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월드컵재단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외부업체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서약서를 받는 등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한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별 취약분야를 보완하는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청렴교육, 기관별 맞춤형 청렴컨설팅 등을 실시해 청렴문화가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관별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내부청렴도 설문조사와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를 합산하고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의 감점항목을 적용해 산출됐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도민 5,229, 임직원 989명이 참여했으며 10점 만점으로 신뢰수준은 내·외부 모두 95%±0.03이다.

설문 내용은 외부청렴도의 경우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 경험 유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연고관계에 의한 업무처리’, ‘알선·청탁·압력 행사 유무’,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17개 항목이다. 또 내부청렴도의 경우 업무처리 투명성’, ‘책임성’,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 경험유무, ‘여비·업무추진비 부당집행경험과 빈도, ‘부당한 업무지시’, ‘책임회피’, ‘경영진 반부패 노력35개 항목이다.

  

▲     © 주간시흥
▲     © 주간시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