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11/20 [14:1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11/20 [14:16]
시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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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서장 정현모)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등 불법 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홍보에 나섰다.

신고 포상제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민간 주도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로 확인이 되면 신고 포상금을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동시에 불법행위 영업주 등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현모 서장은 "제천, 밀양과 같은 화재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주도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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