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대부분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간 재지정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0일자로 만료되는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09년 5월 31부터 2010년 5월30일까지 재 지정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면적(자연녹지지역:100㎡,용도미지정지역:9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7.043㎢로 시흥시 전체면적 132.572㎢중 약8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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