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가능

- 국민연금 시흥지사,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실태조사 및 신청 홍보 추진 -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9/14 [08:3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9/14 [08:31]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가능
- 국민연금 시흥지사,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실태조사 및 신청 홍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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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임계홍)는 생활이 어렵고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한분이라도 더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917일부터 1116일까지 실태조사 및 신청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일정기간동안 추진해왔으며,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위주로 대상을 압축하여 보다 집중적인 조사를 추진 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거주불명등록되어 연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며, 어르신 본인에게 유선 및 방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더 많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한 신청 홍보를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현수막 게첩과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와 같은 어르신 집단거주지역 방문 홍보 등 현장 홍보를 중심으로 지사의 사회공헌 활동, 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동기간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집중 홍보를 병행하여 한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신청하실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채무관계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원하는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하여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받는 상담 서비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하다.

거주불명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는 이번 실태조사와 홍보기간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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