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열린 제25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회의 산회 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4안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노후 하수관로 보수를 통해 깨끗한 하수처리를 운영하고, 현행 「하수도법」 및 배출자부담원칙에 부합하게 수거식 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자 상정된 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에 들어갔다.
하수관리과장의 보고에서 "1㎥당 하수도 처리비용 779원 대비 420원 하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하면 공공하수도 처리비에 대한 현실화율이 50%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17년도 하수도 특별회별회계감사보고서 개정안에 따라 52%를 인상하고자 했으나 시민들 부담 등을 감안하여 18년 13%, 19년 12%로 개선하여 25%만 단계별 인상 및 공공하수도 인상분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용수 의원은 “18년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가 안되는데 13%를 올린다는 것은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재무건전성 확보 및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요금인 하수도요금을 총 2년간 25%를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시민가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인상이라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2년이 아닌 3년에 나누어 25%인상을 했으면 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20일 심사보고서 채택에서 2018년 9%, 2019년 8%, 2020년부터 8% 등 총 3년간 25%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노용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의 수정안을 제출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추연순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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