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일부터 말까지 배곧신도시 내 불법 광고물 중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정비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주요내용은 규정에 어긋난 고정옥외광고물 중 덧문을 이용한 간판과 창문이용간판 등이다. 배곧신도시는 2층까지 가로형 간판 설치가 가능하고 3층 이상은 돌출간판 및 소형종합 안내 간판만 설치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네온사인, 전광판과 1층을 제외한 창문이용광고는 모두 규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작된 배곧신도시 내 중심상가 지역의 경우 허용수량을 벗어나거나 특정구역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 광고물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인중개업소들이 경쟁적으로 현수막과 입간판, 배너,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하여, 인근 상가를 지나가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어 오는 5월 1일 부동산중개업소와 시흥시 광고협회 등과 공동정비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광고물 평가 수상에 힘입어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도시미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생명도시 시흥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고물 우수시책으로 배곧신도시와 목감신도시, 나아가 은계지구, 장현지구, 시화MTV 등 5개 지역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 바 있으며, 특히 특수시책분야 중 옥외광고물 부문에서 기관표창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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