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14여 개월의 시흥시장 재판과정이 지난 1월30일 고등법원 항소 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막을 내리고, 이연수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A 이사장의 임기만료를 시의회에 보고하면서, 서둘러 차기 이사장의 추천을 서두르겠다는 집행부의 보고를 받았다. 참고로 현재 안병택 이사장은 2월5일 퇴임식을 가졌으며, 공석이 되어 있다.
왜 이렇게 촉박한 기간을 두고 서두르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집행부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너무 어이가 없다. “구속 상태에 있는 현직 시장을 두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절차를 행할 수 없었다.”는 설명과 함께 1월 30일 시장의 직위해제가 확정되었으므로 서둘러서 추진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응시자격 및 직무수행 요건을 세분화하고 강화해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연수 시장의 코드인사를 위해 2년이나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퇴직하게 해놓고, 그 퇴직한 전임 이사장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을 후임 이사장으로 임명하지도 못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지에 따라 임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폐단의 행위들을 자행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후임 이사장의 추천 및 임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 첫째, 지난번까지의 이사장 선임의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고 선명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모집공고문이나 이사장 자격조건, 운영지침 등이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새롭게 세분화하고, 명문화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이다.
둘째, 세분화, 명문화 된 조례에 입각한 모집공고를 통해서 차기 민선시장이 결정되고 나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담긴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대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지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첫 회에 한해서 3년의 임기와 그 후 각종 경영평가등급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1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지금의 A 이사장도 경영을 매우 잘 한 것은 인정되지만 임기를 연장 할 수 있을 정도의 우수등급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 집행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최장 4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장과 함께 경영을 잘하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게 하는 것도 좋은 관행으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지난 L 이사장에서 A 이사장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너무나 잘 보아 왔다.
지금껏 아무리 생각해도 잘 된 일이라 말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서둘러서 임명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내년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뽑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다시 바뀌게 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포괄적인 조례를 세분화, 명문화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게 마련이다.
괜히 엉뚱한 사람이 몇몇 공직자들의 오판에 의해서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지난 2007년 과같이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이 임기를 많이 남겨놓은 상태에서 중도 사퇴되는 일이 없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