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기 요금 연간 수십건 연체료 납부

전력관리 부실에 따른 낭비도 수천만 원 달해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9/01/30 [11:29]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9/01/30 [11:29]
시흥시 전기 요금 연간 수십건 연체료 납부
전력관리 부실에 따른 낭비도 수천만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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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끈질긴 추적에는 변명과 뒷북 대응
시흥시가 전기료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료를 납부한 사례가 연간 백여 건에 이르며 전력 요금체계 관리 부실로 인한 전력요금 추가 할증 및 누진료 등으로 추가 납부된 금액이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시흥시의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2007년도 시흥시의 전력요금 납부관련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시흥시가 납부 지연으로 인해 연체료를 지급한 건수가 총 139건(가로등 108건, 신호등 6건, 배수지 10건, 기타 15건)에 이르며 계약전력 초과 할증부담 비용은 3천141만6천원(총 103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흥시가 지난해 자체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08년도 10월 현재 전력요금 할증료 지급 사례도 총 121건에 2천800여만원에 달해 지난해도 2007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시흥시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은 물론 전력요금제도 무관심 등으로 인해 연간 수 천만원의 예산이 새어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 중 연체료의 납부는 전력요금의 납부일자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도 시 담당자는 요금납부서가 늦게 도착하여 납부가 지연됐으며, 연체료를 공무원 개인이 납부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시흥시의 업무처리에 대한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요금의 할증료 추가부담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전기사용량에 적절한 계약용량을 설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으며, 일부 지역은 가로등에 교통시설 등이 설치 되면서 추가되는 계약용량 초과돼 전력량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로 가로등 전기료 관리부서와 교통시설물 관리 부서간의 업무 연계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흥시 도로전기관리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자치박람회 등 일부 행사시에 사용하는 전기가 계약용량을 초과한 사례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사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겨울철 사용시간이 길어 발생되는 문제로 이는 여름철에 사용량을 감안하면 부하조정이 필요치 않다.”며 일부 지역(37개소)은 시민의 지적내용대로 올 1월 현재 전력사용량 변경신청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 기획감사 관련부서는 “2년에 한번 경기도 감사 시에 확인 되는 내용이며 자체적으로는 전기료까지는 감사하지는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예산 관련 부서는 “이번 사안은 시민의 예산낭비 관련 제보로 알게 됐으나 연체료 납부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모두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체료에 한해서는 시 세금이 낭비되지 않은 것으로 해명했으나 할증요금 등에 대해서는 연간 3천여만원 이상이 시 예산으로 집행되어 예산에 대해 감시 기구인 예산계, 기획감사담당, 시의회 등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시흥시의 전기료 납부에 대한 문제점은 시흥시의 한 시민의 끈질긴 추적으로 밝혀졌는데 시흥시는 이에 대해 변명과 책임회피만을 일관하다 뒤늦게 대책수립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시흥시 공직자들의 근무 자세에도 큰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가로등을 비롯해 신호등, 일부시설의 전기사용에 따른 내용이며 이밖에도 시흥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료는 물론이고 각종 세금납부 및 연료비, 소모품 사용, 경비지출을 비롯해 전 예산의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예산 낭비에 따른 심각성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시흥시가 납부하는 모든 세금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감시체계도 신중히 재검토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안은 시흥시 공직자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업무 전문성 부족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수장의 관리능력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분석 속에 그동안 업무 태만이 확인 되는 공무원들에게는 분명한 제재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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