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MTV 관련 시민단체 고발 건 무협의 판결

시민대책위 환경단체 본연의 자세 지켜라 촉구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9/01/13 [14:04]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9/01/13 [14:04]
시화MTV 관련 시민단체 고발 건 무협의 판결
시민대책위 환경단체 본연의 자세 지켜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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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 MTV 개발관련 시민단체의 마찰이 빚어지며 시흥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시화MTV시민대책위에 고발했던 내용이 혐의가 없어 죄가 안된다는 내용으로 결론지어졌다.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에서는 시흥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S씨가 시화MVTV시민대책위 윤종호위원장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시화MVTV시민대책위 윤종호위원장은 “공공의 이익과 정당한 지역여론형성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건전한 비판을 검찰이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번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높이 존중하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흥환경운동연합 간부들이 깊이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 환경운동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환경단체로서의 야성과 영혼을 되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들이 시화호 난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시화호지속발전위원회에서 즉시 탈퇴하고 환경운동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촉구했다.

또한 “이들이 끝까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단체의 합법적 비판을 입막음 하려던 얄팍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와 지역시민사회로 부터 준엄한 심판이 뒤 따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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