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는 발의도 중요하지만, 시행 될 때까지 책임성 필요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9/01/12 [14:27]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9/01/12 [14:27]
의원발의 조례는 발의도 중요하지만, 시행 될 때까지 책임성 필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

지난해 12월 19일 시흥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5건이 의장의 의사봉과 함께 통과됐다. 이중에 2건은 시 집행부의 필요에 의한 통ㆍ반 설치 조례개정안과 주민센터 주소변경에 관한 개정안이 되겠고 나머지 3건은 우리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의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이다.

첫째, 참전유공자자원에 관한 조례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신 분들과 참전을 통해서 공을 세운 무공수훈자분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예우에 관한 조례이다.

둘째,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제도화시키기 위한 조례이다. 여기에 장애 아이들의 출산 시에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는 이 조례 또한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제껏 별다른 지원 없이 행사비 정도만 내부규칙에 의해 지원하던 것을 조례제정을 통한 명문화, 제도화 하자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례를 근거로 향후에 많은 예산이 수반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의원들의 의원발의 조례 내용들을 보면 거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의원도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뇌를 했는지 모른다.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시의원들의 조례 발의로 추가 소요되어야 할 시흥시 예산을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억1천만원, 출산장려지원 조례가 2억9천만원, 재향 군인예우에 관한 조례가 4백만원이다.

또 이번 2차 정례회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발의된 각급학교 급수 지원에 관한 조례로 1억7천만원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지난 회기 때 의원 발의로 제정된 3세대 이상 가정에 지원조례로 3억4천1백만원이 필요하지만 이 예산은 2009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해당 부서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2009년 추경확보를 통해 7월부터 사업시행이 늦춰지는 결과를 낳았다.

시흥시에는 많은 분야,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많은 곳에서 사업과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대의 필요성과 그 계층의 적정성이 인정된 상태에서의 조례발의라고 한다면 발의 의원들의 책임 하에 체크하고 챙기는 일도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다.
조례발의를 누가 몇 건을 하였느냐 보다는 발의된 조례가 시 집행부의 책상 밑에서 잠자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도 시의원들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시흥시 제5대 시의회가 일에 대한 열정을 다짐하면서 출범한지 이제 3년째로 접어든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무겁고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필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명언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