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하위 50% 가정의 0~5세 아동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또 만 1세 이하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에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무상으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완화되며 이에 따른 무상보육 혜택 아동은 39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늘어난다.
2010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가구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추가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