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이 확대돼 치매·중풍 등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오는 1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
이번 경감조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해당돼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대상자는 약 4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소요재정은 약 33억원이다.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는 한정된 국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이다.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게 되면 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5만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7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설서비스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비용의 20%, 재가서비스는 15%를 부담하고 있으나, 경감대상자는 이 중 50%를 경감받게 돼 내년부터는 시설서비스 10%, 재가서비스 7.5%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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