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자치단체 공직자(공기업 포함)를 대상으로 2005~2008년도의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신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94명이 2억 479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밝혔다.
도내 부당수급자는 시흥시 공직자 4명을 비롯하여 경기도청 25명, 안성시 26명, 평택시 24명, 용인시 18명, 포천시 12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일 28일까지 한 달 동안 도를 비롯한 시ㆍ군의 감사부서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총 2,767명을 대상으로 각 소속기관별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읍면동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부당수령 여부를 조사하여 왔다.
이번에 드러난 부당수령자는 지난 10월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자진 신고한 공직자 총 2,767명의 7%에 해당되는데, 도는 자진신고자 427명 중(소방직 포함) 25명으로서 5.8%, 시ㆍ군이 자진신고자 2,340명 중 169명으로서 7.2%에 해당한다. 이들 부당수령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농을 하지 않은 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도 자진신고자 23명 중 다양한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괴 4명이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흥시 감사 담당자는 “이들에 대해서 우선 부당수령금액 환수는 물론 행안부 지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도 앞으로 이들 부당수령 공직자들에 대하여는 수령했던 쌀 직불금 전액을 회수하는 한편, 중앙방침에 따라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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