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일부 지역이 지난 11월 7일부로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도 같이 해제되게 됐다.
시흥시는 정왕동, 월곶동, 하상동, 은행동의 4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있었으며, 이 지역 내 아파트 건축물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거나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내 모든 아파트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했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일 이후에는 주택거래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건은 계약종류에 따라 6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또는 검인을 해야 한다.
또한 지난 7일 이전 계약 건 중에서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건도 주택거래신고? 지역해제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의무가 소멸되므로 계약종류에 따라 6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신고 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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