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11월부터 2회 이상 체납차량 2만6천213대 대상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11/01 [17:51]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11/01 [17:51]
시흥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11월부터 2회 이상 체납차량 2만6천213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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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시세 전체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1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한다고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2만6천213대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는데, 체납차량 확인은 휴대용단말기 등이 이용되고 번호판 영치시 현장에서 자동차 소유주 성명, 자동차등록번호 영치장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번호판 영치증을 체납차량에 부착한 후 영치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시에 제출하면 영치된 차량번호판은 즉시 반환 받을 수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납세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를 실시해 10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현재 10월말까지 체납차량 영치활동으로 1천970대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세액 14억7천2백만원을 징수 하였고, 2007년도에도 855대에 대한 체납액 6억3천4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활동 중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차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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