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국회의원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도 효율적으로 구제하도록 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제정되었던 2005년에는 증권거래법이 있었다. 이법은 2009년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하위개념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이 포함되었다. 이 법안은 현행 법제에 맞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투자상품관련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의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남용을 막기 위하여 소제기 요건을 엄격히 하였고, 현재까지 9건의 집단소송이 진행되었다. 최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는데, 이법이 통과하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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