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10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회와 전국시․도의회 및 전국기초의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지방분권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체 구성이 절실함을 설명하고 「국회․ 지방의회 협의회」 신설과 정례적 회의 개최 등을 건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영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7721)을 대표발의하였는데 지방분권을 위한 제2국무회의 구성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단체장 등으로만 구성하고 국회와 지방의회를 소외시키는 것은 진정한 자치분권 정신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을 강조한 정기열 의장은
국민과 주민의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빼고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국의 시․도의회의장들 및 기초의회의장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초로 지방분권실현의 가장 가까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정작 지방분권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의 건의에 공감을 표하며 국회와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서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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