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13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건축경관가이드라인을 제정 공고했다. 이는 획일적인 건축형태를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며 예술성 및 디자인이 우수한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창달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적용대상으로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 신고 및 협의 대상 건축물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해당된다
시흥시는 관련분야전문가 및 주인의견을 수렴해 ‘시흥시건축경관가이드라인’을 공고 10월부터 시행함으로써 건축 인허가시 건축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 유도해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창의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건축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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