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심사를 완료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랜 파행 속에 극적인 정상화가 이뤄지면서 발 빠르게 심의가 진행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조 7천 8십 2억 1백만원보다 1천 7백 4십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1조 8천 8백 2십 2억 2천 4백만원으로 편성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처리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26일과 27일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29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최종 확정했다.
장재철 위원장은 본회의 보고에서 자료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방향은,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 및 시민 안전 확보 등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구현과기반시설 조성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 보고 원문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위원장)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
시 흥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철 의원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2017년 6월 20일 제24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26일과 27일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6월 29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방향은,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 및 시민 안전 확보 등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구현과기반시설 조성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조 7천 8십 2억 1백만원보다 1천 7백 4십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1조 8천 8백 2십 2억 2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세출 부분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심사결과 보건정책과 소관“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10건에 3십 2억 7천 4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치매통합지원센터와 같이 도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로 경기도 내 도립병원만으로 공모사업이 제한되어 그 외의 의료기관에서는 신청자격 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한 투입된 예산과 투입 인력대비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치매관리를 위한 예산을 활용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인력보강을 통해 시민을 위한 각종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고, 치매환자보다 그 가족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치매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는 대야, 정왕 각 지역 주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가의 의료 장비 정비와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소식지인 뷰티플시흥이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인 홍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시흥과 시민들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공공정보 소식지가 되어 시민이 행정기관을 신뢰하는 매체가되도록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도시 비전 선포식과 시민 인권학교부분은 시민인권학교의 경우 강사진 구성은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로 예정될 것이라 하지만, 인권이 곧 진보라는 오해를 시민들에게 줄 수도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에 충분한 내부 논의와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 태양광발전 사업은 탈원자력 시대에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각광을 받는 중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비용에 대비하여수익률이 약3배 높은 장려할 만한 것이므로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배수지, 주차장 등에 확대 설치를 장려하여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확산되도록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벌 생태자원화 토지매입비는 후손들에게 자연을 보전하고 물려주어야 한다는 점과 장래에 발생할 식량 무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호조벌 보전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시집행부는 토지매입 추진으로 친환경적인 농업과 생태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절대농지인 호조벌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희생과 피해를 감수할 뿐이므로 호조벌 생태자원화는농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성공 사례로 될 것이기에 사업 추진 시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사업은 잔디식재 후 지속적인 관리비용, 각종 병충해 서식, 제초제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시의회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있는 상황에서 시범학교 천연잔디 사업이 진행된다면 타 학교에서 수요 요구도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예산 증액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욱이 학교운동장 잔디사업 관리 주체가 교육청 소관 이므로 과다한 유지관리와 인력 등 비용 문제에 대하여 교육청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아래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시흥시 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네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하여 단기, 중기, 장기계획의 수립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 위한 예산인만큼, 향후 이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주시고 필요 시 관련예산의 확대 반영 등을 적극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경우,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주택이 상당수 존재하고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많은 데 반해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은 턱없이부족하여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시흥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정비기금의 재원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에 따른재원조성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의지를 갖고 반드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부서는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 2017년본예산에 대비하여 볼 때 예상할 수 없었거나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사안 등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계약근로자 여비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여야 할 부분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담당 부서가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라 판단되오니 향후에는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주택 건설비용 보조와 관련해서는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와의협약을통해 추진하는 사회주택 건설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해당 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였고, 해당 지역에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던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지역에 추진하는 사회주택 건설에 대한정확한 내용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지역주민들과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 공모나 자체계획을 통한 각종 신규사업 추진 시사전에 의원님들과 공유가 안되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었는데, 향후에는 시흥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시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여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과 공유를 하도록 각 부서에서는 반드시 유념하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및「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