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장, 징역 3년6월 추징금 5천만원 선고

군자매립지 관련 '무죄', 납골당 인ㆍ허가 '유죄' 판결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10/10 [21:23]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10/10 [21:23]
이연수 시장, 징역 3년6월 추징금 5천만원 선고
군자매립지 관련 '무죄', 납골당 인ㆍ허가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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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매립지 개발과 납골당 인ㆍ허가 관련 1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중인 이연수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이연수 피고인이 오랜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지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공직에 임하려고 했던 것은 인정되나 금전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으로서 품격을 떨어뜨리는 등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군자매립지 관련해서는 개인채무 관계로 인정 무죄를, 납골당 인ㆍ허가와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등 신빙성이 없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연수 피고인이 2006년 7월31일 서모 사찰주지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돈의 성격을 놓고 부인이 빌린 것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나중에서야 선거자금으로 빌린 돈이라고 하는 등 고위경찰관을 지낸 사람의 진술이 자주 바껴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모 사찰주지가 당시 납골당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시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으며 검찰진술에서도 대가성을 인정한 만큼 피고인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모 사찰주지로부터 납골당 인ㆍ허가와 상관없이 5ㆍ31지방선거당시 빌린 선거자금이라는 이연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후 서모 사찰주지와 돈을 주고받은 것은 수사를 대비한 액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군자매립지 관련 5천만원의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준 장모씨, 황모씨가 해외로 도주한 점 등으로 볼 때 군자매립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수상한 점도 있지만, 5천만원을 나중에 장 모씨의 처에게 입금한 만큼 '돈을 빌렸을 가능성도, 아닐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은 무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연수 시장은 2007년 2월 28일 군자매립지내 아울렛 쇼핑몰 건립과 관련해 도시계획수립 및 투자의향서 체결 청탁을 받고 장 모씨(43)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06년 7월 30일 모 사찰 납골당 인ㆍ허가와 관련, 사찰 주지 서 모씨(50)로부터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에 추징금 9470만원, 몰수 51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시민들은 보궐선거의 가능성과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환제에 대한 주민투표가 열릴게 될 것인가 등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시흥시가 또다시 정치적 혼란 속에 빠지게 됐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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