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유한국당, 도내 군사지역 소음피해 구제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제정 관련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6/23 [13:4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6/23 [13:46]
도의회 자유한국당, 도내 군사지역 소음피해 구제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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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경기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제정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도내 군사지역 소음피해 현황 파악 및 지원책을 모색하기위해 지역 주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의 인원이 모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최 호 대표의원(평택1)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서도지사의 주요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소음피해로 인한 도민피해 현황파악 및 분석 △소음피해에 따른 소송지원 사업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군, 정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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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론회는 도내 소음피해 지원수요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본 조례안은 조금 더 다듬어지고,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미진한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민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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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 호 대표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가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도민들이 입는 막대한 정신적·신체적·재산상의 피해를 외면할 수 없으며,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의 완성으로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오랜 세월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아온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남김없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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