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는 제32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총 11개의 안건을 통과시켜 연정 협치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윤재우(민·의왕2)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처리함으로써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19세 이상 도민 40명으로 ‘의정모니터’를 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운영위는 조례안을 수정·의결하면서 모니터 심사위원회의 민간참여 확대(심사위원회 위원 의장 등 선임→의원과 시민단체의 추천), 특정 성비 불균형해소를 위하여 특정 성별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문구 등을 추가했다.
또한 천영미(민·안산2) 의원 등 43명이 발의한 행감 시기의 변경(제2차 정례회 →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함으로써 탄력적인 행정사무감사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회운영위원회등 11개 상임위원회 사무보조인력의 자격조건을 석사에서 학사로 조정·완화하고 고용기간을 확대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위원회안을 상정·통과시킴으로써 보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4월 27일 국민바른연합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로 추가 등록함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4조에서 정하고있는 운영위 위원 1명을 증원(13명→14명)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종석 운영위원장(민·부천6)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안건들은 보다 혁신적인 경기도의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운영위원 모두가 공감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운영위는 경기도서체를 경기도 상징물로 추가하는 「경기도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의원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처리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27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20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32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안건
(2017. 6.16.)
번호
안 건 명
발의자
제출일자
(회부일자)
요 지
비고
1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운영
위원장
-
◦회기기간 : 7.11 – 7.18 (8일간)
◦주요안건
-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원안
가결
2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안번호 1610)
천영미
의원
‘17.5.1.
(‘17.5.2.)
◦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수정
(제2차 정례회 →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 타당한 사유없이 시정·처리되지 않은 경우의 재처리 및 시정요구 또는 재조사실시 규정 신설
◦ 수정제안
- 조문 체계 정비: 제2차 정례회
→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제3조제3항)
- 감사보고 재처리 규정 신설(안 제28조)
→ 현행, 본회의 의결로 행정조사 가능(삭제)
수정
가결
3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53)
권미나
의원
‘17.5.31.
(‘17.6.5.)
◦ 경기도 상징물에 ‘서체’ 추가
◦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 규정 재정비
- 위원 변경: 경기도의회의원 →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등, 해임·위촉 해제 변경
◦ 위원의 수당 규정 명시
원안
가결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
(의안번호 1525)
방성환
의원
‘17.3.9.
(‘17.3.13)
◦반쪽법안 및 과잉 입법 문제, 적용대상
광범위 등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 촉구
원안
가결
5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639)
윤재우
의원
‘17.5.29.
(‘17.6.5.)
◦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능력배양, 효율적 의사활동 수행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 주요내용: 교육연수 기본·시행계획, 교육연수 과정, 교육연수위원회 구성(12명), 예산지원 등
원안
가결
6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647)
윤재우
의원
‘17.5.30.
(‘17.6.5.)
◦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의정모니터 역할·구성, 모니터 활동지원,모니터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실비보상 등
◦ 수정제안
- 모니터 구성의 성비 조항 신설(안 제4조 단서)
- 모니터 심사위원회 구성 내용 변경(안 제5조제2항)
- 운영위원회 구성 대상자 신설(안 제9조)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문구 삭제(안 제10조)
수정
가결
7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안번호 1659)
김길섭
의원
‘17.6.1.
(‘17.6.5.)
◦ 특위 활동기간 연장
- 정책연구용역 수행 계획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
- 특위 활동기간(연장): 2017. 6.30~2017.12.31.
원안
가결
8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
위원장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자격조건 완화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연구·경력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경력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연구·근무자 또는학사학위 이상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기간 확대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 내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 전후
원안
가결
(위원회안)
9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
위원장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증원
(13명 → 14명)
원안
가결
(위원회안)
10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경기
도지사
‘17.6.2.
(‘17.6.5.)
◦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예비비 승인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원안
가결
11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경기
도지사
(의회
사무처 등 5개)
-
◦ 대상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42건)
- 의회사무처(24), 대변인 등 4개 부서(18)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
-
번호
안 건 명
발의자
제출일자
(회부일자)
요 지
비고
1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운영
위원장
-
◦회기기간 : 7.11 – 7.18 (8일간)
◦주요안건
-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원안
가결
2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안번호 1610)
천영미
의원
‘17.5.1.
(‘17.5.2.)
◦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수정
(제2차 정례회 →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 타당한 사유없이 시정·처리되지 않은 경우의 재처리 및 시정요구 또는 재조사실시 규정 신설
◦ 수정제안
- 조문 체계 정비: 제2차 정례회
→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제3조제3항)
- 감사보고 재처리 규정 신설(안 제28조)
→ 현행, 본회의 의결로 행정조사 가능(삭제)
수정
가결
3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53)
권미나
의원
‘17.5.31.
(‘17.6.5.)
◦ 경기도 상징물에 ‘서체’ 추가
◦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 규정 재정비
- 위원 변경: 경기도의회의원 →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등, 해임·위촉 해제 변경
◦ 위원의 수당 규정 명시
원안
가결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
(의안번호 1525)
방성환
의원
‘17.3.9.
(‘17.3.13)
◦반쪽법안 및 과잉 입법 문제, 적용대상
광범위 등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 촉구
원안
가결
5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639)
윤재우
의원
‘17.5.29.
(‘17.6.5.)
◦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능력배양, 효율적 의사활동 수행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 주요내용: 교육연수 기본·시행계획, 교육연수 과정, 교육연수위원회 구성(12명), 예산지원 등
원안
가결
6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647)
윤재우
의원
‘17.5.30.
(‘17.6.5.)
◦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의정모니터 역할·구성, 모니터 활동지원,모니터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실비보상 등
◦ 수정제안
- 모니터 구성의 성비 조항 신설(안 제4조 단서)
- 모니터 심사위원회 구성 내용 변경(안 제5조제2항)
- 운영위원회 구성 대상자 신설(안 제9조)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문구 삭제(안 제10조)
수정
가결
7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안번호 1659)
김길섭
의원
‘17.6.1.
(‘17.6.5.)
◦ 특위 활동기간 연장
- 정책연구용역 수행 계획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
- 특위 활동기간(연장): 2017. 6.30~2017.12.31.
원안
가결
8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
위원장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자격조건 완화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연구·경력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경력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연구·근무자 또는학사학위 이상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기간 확대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 내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 전후
원안
가결
(위원회안)
9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
위원장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증원
(13명 → 14명)
원안
가결
(위원회안)
10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경기
도지사
‘17.6.2.
(‘17.6.5.)
◦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예비비 승인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원안
가결
11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경기
도지사
(의회
사무처 등 5개)
-
◦ 대상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42건)
- 의회사무처(24), 대변인 등 4개 부서(18)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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