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수관리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5월까지 일처리용량 20톤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위반업소 131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위반으로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된 2개소는 고발조치 하였고,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지 못한 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개선 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오수처리시설은 건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로가 없어 건물마다 별도로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처리하여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도·점검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내부청소 이행상태 등 하수도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로 즉시 환경개선을 유도했다.
시흥시는 생활오수로 인한 환경오염행위가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청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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