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흥시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2017년 6월 2일(금) 시흥시 소재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 중 12개 시의 단체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안건은 협의회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새로운 협의회 임원 선출, 그 간의 제도개선 성과 그리고 신규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새로운 협의회 회장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참석한 회원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차기회의 시 부회장과 대변인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그 간의 성과로는 정책발전 협의회에서 채택된 25건의 제도개선안 중에서 법령 및 대통령령 개정 반영사항 등 10건의 제도 개선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신규 제도 개선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 섬형발생) 시행지침 개정’, ‘생활용 지하수 개발 허용’, ‘지정 당시 거주자의 비영리법인 포함’, ‘사회복지시설 증축면적 기준 개선’, ‘집단취락 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수용방식 등) 허용’,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등 6건으로 제도 개선 안건을 준 각 시의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였으며,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춘표 광명시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 대해 제도개선을 제안하여 제도 개선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작은 혜택이라도 부여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아울러, 황성태 화성시부시장은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협의회 회장을 맡아 제도개선 성과를 올린 김윤식 시흥시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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