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재정이 열악한 도내 시․군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도비 보조금 차등보조율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비 보조금 차등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별로 도비보조비율 30%를 기준으로 10에서 20%까지 추가 적용하여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나 경기도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주민복지, SOC,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시․군의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평, 양평, 연천, 여주 등 재정이 열악한 곳은 차등 보조율 적용을 위하여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연정부지사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평꽃동네가 그 예로서 전체입소자 중 91%가 외지인임에도 가평군에서 연간 70~75억원의 달하는 시설 운영비용을 감당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상희 의원은 “조례로 정한 지방보조금 차등보조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도의 균형발전,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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