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24일, 25일 2일간의 심의를 마치고 심의 결과에 대해 심사보고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시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회전기금 동의안을 의회 동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 본예산 심의 시에 의원들이 삭감할 이유가 있어 삭감한 예산에 대해 의원들과 사전 교감도 없이 사업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여 올리는 등 시정부의 의회경시풍조가 매우 큰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한 “의회와 불통하는 독선적인 시장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시민들 생활에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위주로 중점을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다.”고 밝혔다.
시 예결위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의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업무 운영 경비 등 총 359건의 830억 9천 457만 8천원 삭감,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개량지원사업등 총 17건의 556억 8천 277만 3천원을
삭감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 중 기업지원과 소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총 31건은 계속비 조서에서 삭제하였으며,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심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행복한 아이 키우기 사업」은 인구절벽 등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필요한 업무이기만 워크숍, 일자리 인문학 강사 등의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시흥시민에게 꼭 필요한 세부 사업인지 여부를 빅테이터 등을 활용한 조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 보수는 30년 된 건물로 노후화 되었고 작년 12월 화재 발생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므로 향후에 단계적으로보수를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 행사 지원」사업은 각 동별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목감도서관 조성」사업은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각 동별로 개최되는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사업은 시민들이 서로 모여 화합하면서 시흥시민이라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기관 단체 및 시민들과 협력하여 적극추진을 요구했다
예산담당부서에 대해서는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예상할 수 없었거나 국도비 사안 등에 한정해야하나,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추경에 포함한다는 것은 예산담당 부서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라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자원 운영 관리」와 「시화호 플로팅 하우스 업」은 시흥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자연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시민들이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여가 생활과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시흥의 갯골, 호조벌, 바다를 느끼는 콘텐츠 확보에 힘을 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습지 보호 관리와 홍보 시설물 설치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7년 본예산으로 어린이집안전공제료를편성하였으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다는 등 여러 이유를들어 집행을 안 하고 있다.”라며 “다른 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무시이며, 앞으로 의회는 시정부의 독선을견제하여 올바른 시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부모가족, 보육 관련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담당 부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 추진을 해 주고, 「도일시장 맞춤형 정비사업」과 「모랫골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도시경관 사업」은 39번 국도 미산동 지역 간판 정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시설물 관리가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방산로 확포장 공사」 등 각종 도로 공사는 공사 일정과 상황을 시의회와 담당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방산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능곡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바란다고 전했다.
추경예산심의심사결과 보고는 2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조원희 위원이 발표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