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17. 4. 20.일 개발제한구역인 물왕저수지 인근 임야, 도로부지 에서 수년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상점을 적극적인 주민 설득을 통하여 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원상복구 된 위반행위는 관내 물왕동 산44-7,9,10번지 도로부지, 산44-8번지 임야에 위치하였으며 행위자들은 불법으로 비닐하우스와 휴게시설 등을 짓고 허가 없이 임의로 전어, 새우, 회 등을 판매 하였으며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해왔다.
이들은 원상복구 행정절차를 악용하여 수차례 단속을 피해갔지만, 시는 관련부서와 협업으로 행정조치를 진행하였으며,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대응과 행위자와 수차례에 걸친 면담으로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였다.
이충목 도시교통국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시흥시는 큰 희생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꾸면 후손들에게 좋은 자산을 물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처럼 불법행위가 상당히 진행된 후 원상복구는 시정하기 어려웠던 만큼 불법행위 의 조기차단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예방활동 및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전체 면적 137.60㎢ 중 62.3%인 85.85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수의 위법행위가 있는 실정이다. 시에서는 이를 바로 잡고자 적극적 행정조치를 펼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예방․계도 활동을 하는 개발제한구역 시민체험단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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