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요금제, 수도권 광역(좌석)버스까지 확대

경기도, 서울특별시, 한국철도공사 시행협약 체결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9/08 [19:58]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9/08 [19:58]
통합요금제, 수도권 광역(좌석)버스까지 확대
경기도, 서울특별시, 한국철도공사 시행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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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시행, 환승시마다 평균 750원 할인혜택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강경호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광역(좌석)버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확대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합의문은 지난 해 7월 1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를 실시한 후 1년 2개월 만에 나온 추가 합의로 현 통합요금제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광역(좌석)버스 환승 문제를 해결하여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이번 통합요금제 확대시행으로 하루 평균 22만 명에 달하는 환승 이용객들이 1회 환승시마다 750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얻게 된다. 이는 연간 최대 50만원 정도의 요금절감이 가능한 규모로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는 기존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골격을 대부분 수용하여 시행하되, 광역(직행좌석형)버스요금이 1,700원(교통카드 기준)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요금은 1,700원으로 하고, 경기도와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좌석)버스의 평균운행거리를 고려하여 기본거리를 30㎞로 책정했다.(단, 경기 좌석형버스는 현행 기본요금인 1,500원 적용)

광역(좌석)버스와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경우 환승은 최대 5회까지 허용되고, 기본거리 30㎞ 범위 내에서는 기본요금(1,700원)만 지불하며, 추가 5㎞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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